불교의 이해

안거(安居)란 무엇인가 ?

마음정원(寂光) 2007. 11. 24. 02:24
하안거(夏安居) / 동안거(冬安居) 란 무엇인가?
조계종동안거결제.
하안거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동안거 (음력 10월 15 일부터 1월 15일까지)

일반적으로 안거(安居)라고 하면 하안거를 의미하며 이는 한국·중국·일본 등 북방불교에서만 실시하는 동안거(冬安居)에 대응하는 말이다. 안거는 산스크리트의 "바르샤(vassa)" 를 번역한 말인데, 우기(雨期)를 뜻하며 하행(夏行)·하경(夏經)·하단(夏斷)·하좌(夏坐)·좌하(座夏)·백하(白夏)라고도 한다.

불교 수행자인 비구를 운수납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낡은 천을 모아서 누덕누덕 기워만든 분소의를 입고, 구름처럼 물처럼 흘러 다니며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머문 바 없이 만행하며 수행하는 데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불살생을 절대 계율로 삼는 수행자에게 인도에서는 여름의 비가 많은 우기가 되면 돌아다니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대지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들을 밟아 죽일 염려가 있었다. 이 때문에 여름 우기 석 달동안 만행을 중단하고 한 장소에 머물러 수행과 정진에 힘쓰는 기간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안거(安居)이다.

그러나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안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음력 4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석 달 동안의 안거를 하안거(夏安居)라 하고 음력 10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석 달 동안의 안거를 동안거(冬安居)라 하며 이를 제도화하였다.


결제와 해제
안거 첫날은 여름 안거의 제도를 맺는다는 뜻에서 결하(結夏)·결제(結制)라고 하였고 안거를 마치는 것을 과하(過夏), 7월 16일 이후에 안거 제도를 푸는 것을 해하(解夏)·해제(解制)라고 하였다. 또한 안거 중에 죄를 짓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파하(破夏)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안거가 여러 사찰의 선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안거 중에는 외출하는 것을 피하라고 한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달이 차기 전에 어머니 배를 가르고 나온 것과 같다고 하여 엄히 다스린다. 안거는 석가가 부처가 된 다음해부터 열반하기까지 계속되었고 그 뒤에도 불교가 전해진 모든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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