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공포의 어린이 집 근절하는 아동학대 대책 살펴보니..

마음정원(寂光) 2011. 11. 8. 00:41

얼마전 한 방송에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인천의 한 어린이집. “저번처럼 또 맞아볼래?”, “너희 엄마가 무당인데 과일 한쪽도 안 싸오냐. ×놈아!’ ‘눈물 닦아! 땀도 닦아! 여기는 만지지마 때묻어!’ '애새끼를 ×같이 낳았어' 같은 욕설을 퍼 붇고 신문지를 둘둘 말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아이의 뺨까지 때립니다. 그 작은 아이들의 눈망울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할 어린이집이 폭행과 폭언이 남무 하는 공포의 어린이집이라니 소름이 쫙 돋을 일입니다.

 

관련동영상공포의 어린이집 (SBS)

 

 

ⓒ SBS

<공포의 어린이집> 동영상을 접하고……

동영상에서 원장 김모씨의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애를 달래는 과정에서 많이 지쳐있었고 주민들의 성화가 너무 심해서 조용히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소리를 질렀다’며 ‘10년 동안 애정을 갖고 가꾼 직장인데 하루아침에 폭격 맞은 기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받을 충격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항변하는 모양세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관련동영상공포의 어린이집 (SBS 출발모닝와이드 하이라이트 영상)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간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어린이집에서는 간식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교사가 촬영한 급식사진을 보면 식단도 형편없었는데요 영양식은 온데간데 없고 도대체 무슨 반찬으로 밥을 먹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사진설명. 어린이집 교사가 촬영한 급식사진 ⓒ SBS

 

결국 인천 남부경찰서는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인천 남구 어린이집 원장 김모(46)씨와 김씨의 어머니 이모(64)씨를 구속하고 운전기사 김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영·유아 상습 폭행·감금… '공포의 어린이집' (조선일보 A10면 2010-12-28)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근절 위해 강력한 대책 마련

최근 전남 목포시, 경기 안성시, 서울 성동구, 인천 남구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폭행, 폭언 등 아동학대사례가 보도되어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있고 선량한 다수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무려 5천433명에 달하며 피해아동 중 숨진 아동도 8명에 달했습니다.

< 2009년도 학대행위자 형사처벌 현황>

아동학대 판정()

고소고발

경찰수사 종결

검찰기소

보호처분

형사처분

공판진행

5,433

(100%)

289

(5.3%)

90

(1.7%)

135

(2.5%)

15

(0.3%)

90

(1.7%)

30

(0.6%)

출처. 보건복지부

이 같은 사건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폭언이나 체벌, 폭행 등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관계자를 보육업계에 발을 못 붙이도록 영구 퇴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 마련했습니다.

관련기사'아이 뺨 때리고 폭언'…아동학대 교사 퇴출 시킨다 (SBS 2010/12/21)

 

♣ 아동 신체학대, 정서학대, 부실급식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구 퇴출합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체벌·폭행 등 신체학대, 폭언‧고함‧욕설‧위협 등 정서학대, 부실급식과 이를 방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습니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취소 처분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들이 영구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영정지 하거나 시설을 폐쇄토록 하는 처분을 신설하여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는 어린이집 대표자나 취사부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은 형사고발 외에는 행정적 제재방법이 없었고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해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환수합니다.

 

한편, 보육교사 양성기준, 양성과정,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장은 앞으로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국 3만7천개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최소 1인 이상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각종 정부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관련 종사자의 신고·감시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현 30만원인 포상금제도도 최고 30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하겠다”고 밝히고 “학대행위자는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고, 해당 시설도 운영정지 및 시설 폐쇄 등을 통해 사회적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신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매우 좁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히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체벌 이외에도 아동에게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 제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동 또한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심각한 신체학대라는 것을 관련 종사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심하고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