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뜨락

시국법회, 평화 회복·헌법 수호 위한 불교인 행동

마음정원(寂光) 2008. 7. 4. 02:59

시국법회, 평화 회복·헌법 수호 위한 불교인 행동

 

 

시국법회 왜 봉행하나?

 

시국법회 추진위원회는 2일 대변인 명의로 다음카페(http://cafe.daum.net/2008108)에 게시한 ‘시국법회 Q&A 왜 시국법회를 여는가요?’를 통해 ▷정부와 시민 사이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 서울시내 주요 사찰과 불교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4일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국민주권 수호와 권력의 참회를 위한 시국법회`를 연다고 밝혔다.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주권재민’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종교인으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법회 추진위는 특히 “최근 드러난 여러 종교적 문제들은 모두 정부 관료에 의해 저질러졌으며, 이것은 단순한 종교편향이 아닌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휘하 관료들이 더 이상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국법회 추진위는 이어 “평화를 유지합시다. 헌법을 지킵시다. 정치권력이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치를 하게 합시다”라며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은 ‘시국법회 Q&A 왜 시국법회를 여는가요?’  


 

시국법회 Q&A 왜 시국법회를 여는가요? 

 

시국법회 추진위원회 대변인입니다. 여러 시민들과 불자들께서 왜 스님들까지 나서서 시국법회를 여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십니다. 불교계에서 시국법회를 추진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평화를 좋아하고 폭력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평화로운 시민의 민주주의적 축제였던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촛불은 꺼집니다. 아니 촛불 그 자체가 평화이어야 합니다. 공안당국이 강경한 진압으로 나오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만족할만한 응답이 없자 허탈감에 빠진 시민들의 행동이 격해졌습니다.

누군가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처음과 같이 그 여유와 발랄함을 찾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이 2008년 오늘까지도 질식할 듯한 공포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즐겁고 신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시민의 사이에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종교인으로서 나선 것입니다.  

 

     

2. 대통령과 정치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정직하게 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쇠고기 재협상이 어렵다고 한다면 정부는 그 이유를 솔직히 국민에게 털어 놓아야 합니다.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도 더 폭넓은 대화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정부의 설명에 대해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국민들이 토론하게 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토론의 시간의 거쳐 국민여론을 수렴해야 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주체와 방법는 모두 정부와 정치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찬반 방송토론 등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시하게 됩니다. 정치권은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최소한 국민 과반수의 찬성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과반수는 우리가 배웠듯이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의 기본적 수단입니다.        

 

3.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법은 주권재민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환경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주권재민을 확인하기 위해 시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촛불이 길어지고 시민들은 상처는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관료들, 공직자들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난 여러 종교적 문제들은 모두 정부 관료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편향이 아닙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휘하 관료들이 더 이상 이러한 위헌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직접 나서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 ·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1운동이 무엇입니까? 일제하에서 종교인이 한마음으로 주축이 되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렇게 건국한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할 때에 종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파괴하고 종교간 갈등과 반목, 국론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시국법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합시다. 헌법을 지킵시다. 정치권력이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정치를 하게 합시다.

                                                                                 출처 : 정법정론, 불교포커스

 

정성운 기자 woon1654@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