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류씨 사적자료

"행림 화수록"(文化柳氏大譜所事項雜草)

마음정원(寂光) 2011. 9. 17. 18:06

Daum Cafe "문화류씨 - 뿌리 깊은 버드나무"( http://cafe.daum.net/moonwharyu/ )의

'참고자료' 게시판에 "文化柳氏大譜所事項雜草"라는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만 86장인 자료입니다. 이 문헌의 표지에는 "행림 화수록(杏林 花樹錄)"이라 되어 있고,

첫 장 머리에 "文化柳氏大譜所事項雜草"라 쓰여 있습니다.

"행림 화수록(杏林 花樹錄)"은 살펴보니 문화류씨 대동보 병인보(1926년)를 만들 때의

기록입니다. 문헌 제목에 杏자를 넣은 것은, 족보 발행소가 진천군 진천면 행정(杏井)리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헌에는 대동보를 만들 때의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각처에 보냈던

통문(通文)이 다수 들어 있고, 족보의 체재에 관한 내용, 신문광고 사실, 입금이나

주문에 관한 사항, 관직 품계, 편차(編次: 족보 각 편의 순서), 三支不修方(족보 관련

피하는 간지와 방향), 각도(各道)의 수단 책임자 명단, 등이 적혀 있습니다.

또 족보의 형제의 순서의 오류 등에 대한 서신들도 있고, 충경공의 신도비 건립과

관련된 내용의 통문도 있습니다. 또 양산향교(梁山鄕校)에서 보낸 통문에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후사가 없는 사람에게 올려서 후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당시 진천(鎭川)에서 대동보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서울 측에서 진천은

교통, 연락 불편 등의 문제가 있음을 들어 서울에서 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나섰던

일입니다. 몇 년 동안 이 논란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문헌의 말미에까지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로서, 한 서신에 최근 제기된 갑을 차서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문화류씨에는 갑파와 을파가 있는데 이것이 뒤바뀌어 있다는 주장.)

대략 살펴보았지만, 한문이 말을 직설적으로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종회에서 복사본이라도 입수해서 보관하고 내용을 살펴

참고로 삼으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하는 몇 가지 번역과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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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림 화수록(杏林 花樹錄) [화수 = 종친회를 의미]

문화류씨 대보소(大譜所) 사항 잡기 [문화류씨 족보 발행소 관련 사항들을 적은 것]

癸亥(1923년) 4월 7일 진천 문중 종회

류기창, 기은(基殷), 기수 이하 38인

 

절목(節目) [조목 = 조항, 항목]

- 대보사종회소[족보 제작을 주관하는 곳]를 진천군 진천면 행정리 명렬의 집에 설치함.

- 각파의 종인들은 여럿이 모여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하여 수보(修譜)할 것.

- 도유사(都有司)[종중 등에서 사무를 맡아보는 우두머리] 1명, 교정 2명, 장재 4명, 기타

서사 및 외무원 약간 명을 둠.

- 각파의 종인들은 굳게 약정하고 증서를 만들어 서명 날인할 것.

- 멀리 사는 종인 가운데 종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후에 온 사람도 서명 날인하게 하여

이로써 권점(圈點)을 행할 것.

- 수단은 10월 그믐 안에 날짜를 정해 실행할 것.

곧 인덕과 명렬 두 종인에게, 기창과 기은 두 종인의 서간을 갖고 연기 서면 성재리의

승지(承旨)* 댁을 방문하여 의결된 내용을 알려 일을 마치도록 함.

[* 승지: 대동보 발간을 주도한 도유사 류인철(寅哲)을 말함.]

- 4월 24일 승지가 성재동(성재리)에서 길을 떠나 청주 사주(四州)면 신풍리의 종인 하영씨

집에 묵고, 이튿날 행정리에 도착함.

 

통문

이 통문은 삼가 족보에 관하여 종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덕(世德)을

진술하여 화목함을 밝히고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서술하여 지행(志行)[품은 뜻과 행실]을

앞세우는 것이 어찌 일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리오. [뒤에 아뢸

말씀이 중하지만 먼저 조상의 덕에 관해 말하겠다는 의미]

우리 문화류씨는 신라, 고려 이후 본조(조선)에 이르기까지 높고 뛰어난 벼슬을 한 이가

계속 이어졌고, 봉지(封地)를 받고, 시호를 받고, 문장과 덕업으로 세상이 우러르는

종족(宗族)이 되었습니다.

 

그 기운이 퍼져 찬란하게 되고, 전국에 널리 산재(散在)하게 되었으니, 비유컨대 나무가

굳은 뿌리가 있으면 가지와 잎이 반드시 무성하며, 물이 깊은 근원이 있으면 그 나뉘어

흐름이 끊이지 않음과 같습니다.

족보는 본래 영락보에서 시작하여 서너 번 제작이 되었는데, 갑자년(1864년)에

종약소(宗約所)를 설치하여 대대적으로 수록하였으나 빠진 부분이 역시 많았습니다.

간략하고 널리 전하지 않는 것이 간혹 존재하여 이 또한 유감이 아닐 수 없었는데, 문득

60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결혼도 필경 많았을 것이며, 태어나고 죽음도 또한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족보를 닦음)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은 한 집안의 바라는 바이지만, 여러 번 시도한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을 완성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진천군의 여러 종인들이 분연히 용기를 내어 재물을 모아 보소(譜所: 족보 만드는 곳)를

크게 세워, 이에 통고합니다. 엎드려 바라오니,

모든 종씨들은 추원(追遠)의 성심[조상을 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후세에 전하는

여경(餘慶)을 도모하여, 예전 족보의 예에 따라 상세히 수단을 하여 족보에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서둘러 보내주셔서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음력 계해년 5월 일 도유사 전(前) 승지 인철, 등등.

 

덧붙임

- 진천군 진천면 행정리 류명렬 집에 설치하는 것을 확정함.

- 종인들은 임원을 추천해 주길 바람.

- 의연금을 1원 50전으로 의논해 정한 것은 대략 타당한 듯함.

- 제반 비용은 장재(掌財: 금전 출납을 맡아보는 사람)가 부담할 것.

- 보책(족보책)의 제도(형식)는 마땅히 교정 규칙이 있어야 함.

- 서자는 쓰지 않고 뿌리를 따라 기록할 것.

- 제반 사항은 추후에 마련할 것.

신문광고 ....

 

......

경통 (京通) [서울의 통지]

이 통문은 삼가 우리 류씨의 대보(大譜)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갑오년 이후 경향 각지에

통문을 보내는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지 못함에 이른 것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고, 세상 정세도 어려움이 많아서 중단한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에 성(姓)을 가진 씨족(氏族)들은 수보에 급급한 점이 없지 않지만,

오직 우리 집안의 족보를 잇는 일은 문득 적막하게 되어서 훌륭히 이룩해낼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종인들이 개탄하여 금년 봄 이후에 족보를 완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종덕지(鍾德誌) 발행 유사(책임자)가 순회할 때 의논이 원근(遠近)의 종중에 미쳐 가을의

총회를 기다려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름 동안에 진천 종인들이 떨쳐 일어나 종보소(宗譜所)를 설치하여 각도에

통문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치우쳐 있어 교통과 연락이 아주 불편하여 각 파에서 물의(物議)가 일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부득이 각 종파의 총회에서 타결하여 도모한 것을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엎드려 바라옵건대, 모든 종씨께서는 돈목지의(敦睦之誼)를 깊이 생각하시고

족보를 닦는 의의에 과감히 나아가셔서, 금년 11월 26일(음력 10월 18일) 일제히 서울

종무소에서 갖는 회의에 오셔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책(족보) 발간 계획을 따로 보내오니, 살펴보신 후에 종친회 때 진행할지 말지를

미리 종무소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 생길 경우 귀 파의 대리인을

보내주시길 또한 바랍니다.

 

경성부 남대문통 4정목 68번지

문화류씨 임시 종무소

흥필 흥세 면영 치열 정하 병천

경종회(서울 종회) 영흥관 개최 결과

출석인원 65명

차관(借款) 승낙한 사람 흥세 ....[12명]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인이 되기로 한

사람들]

 

12월 21일 소동루(小東樓) 찬의령(贊議令)이 답신을 보내 말하기를, 서울에서의 차관은

사람이 없으니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잘 주선하여 처리하라고 함.

[차관(은행 대출)의 일은 잘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서울에서 족보를 발행하기

어려우니, 진천에서는 서울 측의 움직임에 개의하지 말고 일을 잘 진행하길 바란다는

뜻인 듯.; 찬의(贊議)는 구한국(舊韓國) 때의 벼슬 이름.]

[이상 류주환 해석; 이하 생략]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곳이 발견되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안의 자료가 있으면

게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성씨의 예를 보니 인터넷에서 집안의 사료들을 함께 번역하고

내용을 살펴보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집안 선조의 사적과 행적, 그리고 문학 및 예술

작품들을 통하여 과거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오늘에 되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보람된

일입니다.

 

- 彩霞 류주환,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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